교원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후 60년대에 대한교육연합회는 그들(교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
결성
6월 20일. 문교부, 복직 촉구 서명 주동 교사 중징계 방침 발표
1991년 : 2월 5일.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
5월 13일. 참교육 상담소 개설
9월 17일. 초등 교과 전담제 서명 돌입
10월 15일. 교과 전담제 실시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청원 서명 국회 제출, 교원
교육연구소 설립과 참교육과정개발 등 교육정책 역량 강화, 범국민교육연대 결성하여 공교육개편안 마련
→참교육과 올바른 교육노동 구현해 나가는 교원노조로서의 역할 요구받음
대안 제시하고 참교육 구현하는 실천자로서의 전교조로 거듭나야 함.
IV. 제기된 쟁점
< 80년대 교사운동이 제기한
전교조활동
1) 교육체제의 변화와 교원의 노동조건의 변화 가져오는 주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방어적 투쟁
2) 사회적 요구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의 재정립 문제 풀어나가기 위한 대응과정
3) 저항과 실천 넘어 대안 제시하는 운동으로의 발전 모색
노동3권 보장 > 교원노조의 결성권 주장.
정부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7월 1일 이전인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