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과 특별 학사 편입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위상 정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정책
나. 중등교원
(1) 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공급 양성기관 및 과정의 설립 인가
(2) 교육과정에서의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
(3) 임용고시라는 제도로 인해 많
양성 목적대학 졸업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과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6) 선발교과 표시항목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7) 초 · 중등 양호교사 응시자
교원임용고시제라는 개방형 공개경쟁시험제도가 시행. 이로써 국․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학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받게 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개방형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가
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주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임용시험이 시행되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 이후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보상하기 위해 1990년 12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제 8조의 개정을 통하여 국 ․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임용 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