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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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등교원의 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등교원임용체제
Ⅱ. 우리나라 중등교원 임용의 역사
Ⅲ. 중등교원 임용의 현황
Ⅳ. 현 중등교원 임용의 문제점
Ⅴ. 앞으로 올바른 교원임용의 방향이나 해결방안


본문내용
5. 80년대 후반- 중등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 의한 목적형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 의한 개방형을 병립시킨 다원적인 절충형의 양성제도 하에서 중등교원양성이 실시됨. 결국 80년대 후반에는 이전의 시기와는 거꾸로 중등교원의 과잉공급과 그 적체가 사회문제로 대두 → 국․공립 사범계 대학의 정원 감축,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수를 학과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 실업계 교과의 자동 자격 부여 제도 폐지. 하지만 교직과정 이수자의 수를 제한한 것과는 달리 신설 학교나, 기존 교직과정이 없던 학교에는 교직과정이 계속적으로 개설됨
결국 1989년 정부는 교원의 과잉공급에 의한 교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 발표.
(*종합대책안-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생 우선 임용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공개경쟁선발제도를 만드는 것)

6. 1990년대-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생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사립 사범대 학생이 헌법 소원을 내게 되고,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위헌 판결이 난 당해 12월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시제라는 개방형 공개경쟁시험제도가 시행. 이로써 국․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받게 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개방형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가 확립
임용고시 실시 이후에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지금까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를 학과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임용고시 전형 방법 등을 개선

☞결국 우리나라의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은 교원 수급에만 관심이 집중된 임시방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