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교원의 종류를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동법 제15조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
교원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후 60년대에 대한교육연합회는 그들(교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998. 11. 23)하여 국회에 제출(1998. 12. 1)하였다. 국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1999. 1. 6)하고 공포(법률 제5727호, 1999. 1. 29)함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교직계에도 기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병
교원노조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노동자로서의 교직관을 표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60년대와 80년대 교원노조가 교육 현실 개혁의 명분으로 주장한 공통된 사실은 교육의 민주화와 대한교련의 어용화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 교직원들에 의
노동 구현해 나가는 교원노조로서의 역할 요구받음
대안 제시하고 참교육 구현하는 실천자로서의 전교조로 거듭나야 함.
IV. 제기된 쟁점
< 80년대 교사운동이 제기한 주요 쟁점 >
1.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의 정당성 여부
2. 교과서와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과 해석권
3. ‘참교육’의 성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