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교육부분 1차 양허안 수준은 한국에 교육부분 양허를 요청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대에 어긋나는 수준 이였음이 분명하다. 교육개방 범위를 대학부분에 한정한 점, 교육의 영리행위 금지, 과실송금금지, 수
수 없다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있어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저지투쟁세력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져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공교육이 붕괴되고 나아가 교육세습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문제와 함께, 교육계가 시장개방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
‘상품’교역을 시작한 이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교육을 여타의 서비스상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WTO 교육개방이 세계적 대세라는 주장이 붉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교육개방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당은 비리사학에 대한 규제로 내부감사기능 강화 및 예․결산의 공개화로 학교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반대 및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과잉제한 등의 주장으로 양 정당이 팽팽하게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