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과 그 이수기준을 학교법에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과기준과 학과특유의 수업방침에 대하여는 상세히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Lehrplän)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과연 교사에게 교육과정편성권이
2. 미래형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그 특성을 폐쇄적 교육과정과 개방적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비교 분석해 보시오.
개방적 입장
이번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 편성권이 확대된다. 학교 교원들의 협의 하에 지역과 학교 그리고 학생의
교육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각 집단의 자발성을 자극하고, 서로의 다른 요구를 타협하고 조정해 내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줌으로써 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교장의 권한과 관련된
한 사회가 공교육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지를 일고자 한다면 학제와 교육과정을 먼저 살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느지를 살피면 된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이란 뜻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은 놀랄 만큼 빨리 대중화되었지만, 속 빈 강정이 따로
교장선출보직제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은 이전의 교육문제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간 문제로 제기된 것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 획일주의, 교육재정의 부족, 교육의 국제경쟁력 등의 주로 부실한 교육여건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