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1】교원교육
1) 교원교육의 유형
⑴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최초의 교사자격 취득요건으로 실시하는 준비교육
⑵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① 일반연수 : 교육의 이론,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 ② 자격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교육감 선거의 경우 5,000만원, 교육위원은 1,000만원을 각각 기탁하고, 당해 후보자가 당선이나 사망한 경우, 또는 교육감은 유효투표수의 10%이상, 교육위원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50%이상 득표한 경우 이를 반환), 그리고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학부모위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있어서 상급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지만 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결정된 사항이 집행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육자치를 “당신들의 자치” 로 바라
교육전문가에 입각하여 교육행정 활동이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은 당연히 지방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되어야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원활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주민전체의 합의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