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단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교육구제도(school district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 개의 의사결정기관과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관장하게 함으
Ⅰ. 개요
교육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법은 우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황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체 지방의회에서 2명을 추천 받아 광역단체 지방의회에서 기초 지방자치 단체별로 1명씩을 선출했었다. 이러한 선출 방법은 우선 교육의 수요자
Ⅰ. 개요
교육자치는 건국 후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 각 시․군 단위로 교육의 자치조직을 보게 되었으나 1961년 군사혁명으로 폐지되고 1964년부터는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 형태로 관선 교육위원을 임명 합의제 교육위원회를 구성,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적 관리의 원칙
4)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는 자주성의 원칙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의 원칙의 주민 통제의 원칙으로 심의, 의결을 위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제3조) 교육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