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에 열을 올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나 영재교육이 평등사상에 위배되느니, 위화감을 조성하느니, 민주주의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하여 영재교육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준화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특수재능아들이 이미 뛰어
지금까지 우리는 영재들은 내버려두어도 저절로 잘하게 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 영재들을 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반 아동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은 이들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때에만 발휘될 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재의 의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영재의 특성 또한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영재를 찾아내는 방법 및 영재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장에서는 영재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특수교육법)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조음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
영재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높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
* 정규 학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도움을 필요
- 지적장애아: 지적 능력이 평균에서 떨어지며 동시에 적응 행동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로, 교육 수행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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