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장 제 2절
제 58조: 국/공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제 59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 6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 61조: 관할청의 시정명령
제 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 63조: 사립학교 운영위원
돕는 일을 담당하며 단순히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도 참다운 인격을 가진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은 예로부터 이어지는 교육적 전통이었다. 오늘날에는 교원들에게 성직자다운 자질과 정신적 자세를 기대하며 숭고하고 차원 높은 행동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른 일반 노동자의 근로행위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교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성격과 노동직으로서의 성격을 다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교직을 정의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