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힘을 빌려 보다 효과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데서 교원단체가 결성된다. 이러한 교원단체는 교원들의 대변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원 자신들은 물론 교육을 받는 청소년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 단체이고, 교원들로 구성된 전문 단체이며 노동직 단체라는 성격을 지닌다.
교원단체 회원 9000여명은 11월 7일 열린 집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폐쇄도 불사하겠다"며 사립학교법 개정방침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사학은 학교법인의 사유 재산이라며 개정안은 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학교 설립자에 의해 고용되어진 임금노동자이다. 교사의 노동도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종속노동이라는 것이다. 그 역할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전달을 통하여
교육에 관한 논의 중 교사를 직업으로서 생각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교직이라는 직업을 알아야 그 교직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인 교원에 대해 알 수 있고, 교원에 대해 알아야 그 교원들이 모인 교원단체, 즉 우리의 핵심 주제인 교원단체에 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