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사범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법 제5장 교육기관의 제 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118조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41조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재학 중 교직과정학점
교원양성체제개편종합방안」의 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규정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교원양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관련 이수학점을 현행 20학
양성 목적대학 졸업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과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6) 선발교과 표시항목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당해년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7) 초 · 중등 양호교사 응시자
교원수요를 정규교원양성기관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광복 직후부터 사범학교에 초등교원 임시 양성소를 부설하였지만 교원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교원수요가 충족됨에 따라 1958년 임시양성소는 폐지되었다. 1961년에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사범학교는 1962년부터 2년제 교육대학으로
교원양성기관의 변천과정
초등교원양성기관의 변천과정은 광복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광복 이전(일제시대)을 살펴보면, 초기엔 별도의 교원양성기관이 없이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와 교원속성과를 부설하여 교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기이후부터는 전국에 사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