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다섯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은 올바른 교사를 선발하고 이들을 양성시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아이들의 자아실현․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우리 조는 교원양성체제 중에서도 교원선발방법인, 교육 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고사)
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주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교육 상황에서의 장애해결 및 대처 능력 학생지도의 효율성과 방법론적인 도움,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 능력 교육공학 기재 사용 능력 등을 함양한다.
-학급운영 위원회에 참가하며 학부모들과 접촉. 교육자문교사의 지도를 받음
(4)독일6)
1)양성체제
2)교육실습
-1차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매해
Ⅰ. 서 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격증 2급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보아야 한다. ⇒ 교원공개임용제도로 변화
교원임용과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자율성, 책무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교원임용시험제도는 1991년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으로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의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1991년부터 3년간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출신자와 사립교원양성기관 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