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만의 독자적인 시스템
우수한 인력의 조기발견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인력 확보
- 대교육 개혁안 ‘수평적 단계모형’
최소 만 6세부터 12년간 의무교육
중등교육 기관부터 선택가능
직업교육독일 상공업 길드 조직과 도제 제도에 뿌리
고등학교 훈련고용계약
전문대학 실습 실무능
Ⅰ. 서론
오늘날 독일교육제도는, 최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반론적이고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독일교육제도에 대한 독일적 특수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가출은 청소년 개인에게는 정상적인 정서ㆍ인격발달 및 발육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가출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면 결정적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한 인격형성, 교우관계 수립 및 정상적인 취업기회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한국사회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담배공장의 소유주 에밀 몰트(Emil Molt)가 인지학의 창시자인 슈타이너에게 교육을 맡아 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공장의 이름을 따서 발도르프라 했고, 교육은 사회의 다른 경제영역이나 법적 제도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자유 발도르프학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