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자동차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로 처벌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제공자는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직업운전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 특별관리가 요청됩니다. 교통안전관리의 특성을 정부와 사회차원이 아닌 운전자를 관리하는 운수업체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
교통사고가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면허취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