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

 1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1
 2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2
 3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3
 4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4
 5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5
 6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6
 7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7
 8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8
 9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9
 10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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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 자동차처리특례법이란?
1.2. 적용범위
1.3. 처벌의 특례
1.4. 조문내용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2.3. 보상금의 청구
3. 판례
4. 결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자동차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운전자의 생활리듬과 생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엄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는 법이다.

나. 적용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1) 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에서의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3호, 제 14호).
(2)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운전석 옆의 운전보조자나 그 밖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생활과 법률 (형설출판사)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대법원 법령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