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부처별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감소목표를 설정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책 추진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해에 1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Ⅰ. 서론
자동차 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행의 불이행(속도위반, 우선 멈춤 위반, 앞차와의 거리 위반, 음주운전, 과로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하지만, 보행자의 횡단보도 위반으로도 많이 발생하므로 각자의 세밀
교통안전에 관한 책임의식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4조는 이러한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평가, 분석을 하고자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사(18.6%), 추락(10.9%), 화재(5.8%), 질식․중독 등(16.2%)의 순(국무총리실, 2003)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해양안전정책의 추진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제1유일호 침몰사고 등의 대형 해양사고가 안전 불감증과 해양사고 방지 및 신속대응기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아직도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