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양안전선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양안전기술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시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정부 계획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원이 열악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현실은 가뜩이나 마리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예산 배분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마리나 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부정적이었다.
선박안전법과 동일한 법체계 및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선박안전법은 명치 29년(1896년) 법률 제67호로 공포된 선박검사법에 기선의 항행구역을 원양, 근해, 연안, 평수구역으로 4분하였고, 범선은 원양과 근해로 2분하였다. 이렇게 항행구역을 나눈 것에 대한 입법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해양사고(해상안전사고)의 원인
1. 해양사고 원인분석
해양사고의 원인은 선원의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6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의 정비불량 및 조작미숙이 24.6%, 작업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가 4.0%, 기상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원인을
해양사고 발생척수가 379척에서 537척으로 연평균 3.9%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약한 해양안전 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실효성있는 해양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