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2만여 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자동차는 철강, 금속, 고무, 유리, 전기, 전자 등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정유, 보험, 금융, 레져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준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번영과 다수 시민의 교통권 침해’라는 모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교통문제
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관련부처들이 난색을 표시해 온 지원책도 담고 있다. 그 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는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에, 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조감법개정안에,
부담금 제도의 폐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였고, 그 동안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이 부담금 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 되었다.2008년의 법은 협의기준초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