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횡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 아
Ⅰ. 머리말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군부독재의 틈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대학생들은 386세대라는 특정한 세대로 이름지워지고 그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뚜렷이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 8
Ⅰ. 1910년대의 독립운동
노령 연해주는 만주와 더불어 1910년대 ‘독립전쟁론’에 따라 국외 독립운동기지화가 추진된 독립전쟁의 주요 거점이었다. 대표적 한인단체인 勸業會는 1914년 러시아 국내에서 ‘제2러일전쟁’설이 팽배한 가운데 大韓光復軍政府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노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ꡐ노동력
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