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구속이 일응 확정된 피의자는 수사기간 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불구속수사&재판을 확대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
, 피의자 신병의 조기확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을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한 체포제도에 의해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동시에 긴급체포의 남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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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