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경찰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 없이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남용가능성이 높다.
셋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관의 사후통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언제든지 긴급체포 하였다가 그냥 풀어주면
법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포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제203조의 2)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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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구속의 방법은 사전영장에
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1997년 12월 13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제헌헌법과 1954년의 형사소송법으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시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게 하여 영장발부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