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동시에 제기되고 부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표방하였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요청되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이후 각국헌법에 반영된 재산권 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라든가 근로기본권․생존권 등과 같은 사회적기본권의 등장은 종래의 추상적․형식적 평등의 수정과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Ⅰ. 양 기본권의 대립관계
1. 양 기본권의 구별과 비교
(1) 이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기본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또 각기 별개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전제
Ⅰ. 서론
보통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은 각 개인이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그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등과 같이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방송물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말기가 방송이라는 것은 기존의 통신서비스와는 달리 내용물이 공개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