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신병의 조기확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을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한 체포제도에 의해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동시에 긴급체포의 남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긴급체포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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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사나 보도를 보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대응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 폭력의 실태는 어떠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201조의 2(피의자심문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1997년 12월 13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제헌헌법과 1954년의 형사소송법으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시 관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6; 김정진,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연구: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상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이승호,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