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
조건부거래행위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 계약서 중 관련내용 발췌
2- ④ 주유소는 소요제품 전량을 SK가 자기 책임 하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으로 공급받는다.
23- ①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행치 않
Ⅰ. 서론
1. 배경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행위 비율 = 72%
그 중 구속조건부거래 비율 = 2.2%
매년 비슷한 비율로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2. 목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조건이 없는 권장소비자 가격
2.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친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