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통제활동을 말한다. 생산통제는 전형적으로 생산운영에 관한 일정통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품질에 대한 통제활동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산통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정한 품질을 갖춘 물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구입하였는가를 통제하는 구매통제, 적정재
구체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 관조항 의 효력유무를 심사한다(구체적내용통제).
그러나 법원에 의한 소비자 구제는 구제의 사후성, 개별성에 그치고 특히 중요한 간이성, 신속성이 없다는 점의 한계가 있다. 또한 불공정약관의 규제 효과는 개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
1. 은행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법상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지만, 은행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은행법 제32조의 2), 이하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팀제 도입 등의 조직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편은 조직 내 의사결정단계의 축소(flat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계층 수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관리대상 인원수(통제폭)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런 상황에서 임파워먼트 없이는 효율적 관리가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