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 관조항 의 효력유무를 심사한다(구체적 내용통제).
그러나 법원에 의한 소비자 구제는 구제의 사후성, 개별성에 그치고 특히 중요한 간이성, 신속성이 없다는 점의 한계가 있다. 또한 불공정약관의 규제 효과는 개별 사건
약관제 4조 소정의 어선에서 본사에 1일 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할 담보는 MIA 제 35조 소정의 이른바 명시적 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선박에서 원고 회사 본사에 1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위 명시적 담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MIA 제 33조 3항에
제외한 공제료는 1989. 6. 20, 같은 해 9. 20, 같은 해 12. 20, 1990. 3. 20에 4분의 1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제계약약관에는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그 미납입기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
피고가 상고하였다.
3.사실관계속의 원고와 피고사의 입장정리
(1)원고의 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법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보험금 수령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Ⅱ. 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