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위기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민방위의 역할이며 존립근거이다. 그렇다면 민방위란 무엇인가?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탈냉전시대에는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구상에는 개별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그 경계 밖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혼혈인, 국제결혼가족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타적 특성과 백인과 흑인, 선진국과 후진국 등으로 분류하여 사고하고 판단하는 식의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적
법계, 앵글로색슨법계, 슬라브법계, 이슬람법계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슈니처어의 분류
스위스의 뛰어난 비교법학자 슈니처어는 외국법의 지식을 중시하여, 외국법의 현행법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발전도 감안해서 비교법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법계분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제도로서 존속해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징병제하에서 국가는 개인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양심에도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는 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