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었지만 6·25전쟁 이라는 극한 상황 덕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국보법은 개정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수차례 드러냈다. △1958년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 시키고 3차 개정 안을 통과시킨 2.4 파동 △1980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가보
폐지했던 것을 보인다.
어쨌든 당시 이거 없애는 데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니, 오랫동안 새장속에 갇혀있다보면 결국 생각마저 갇히고 길들여져 통제에 무감해지고 자유본능을 잃어버리게됨을 새삼 느낀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혹여 마찬가지가 아닐까하고, 그럼
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여야 및 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앞의 주장은 열린우리당(이
1.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한편에선 친애비의 임종을 맞이한 것처럼 통곡하고 억지부리며 역사를 거역하려는 몸부림이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이어 2004.9.9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므로써 대세가 굳어지고 있다. 열
- 국가보안법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이번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다.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24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