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육지원
①현황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를 교육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와 자녀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성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복지정책변화가 생성되었으며, 이로써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둘째, 5․16이후 생활보호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급법 등이 제정되어 군사원호에 관한 기능이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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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60년대의 사회정세
1950년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4.19혁명이라는 대중적 저항으로 표출된다. 4.19혁명은 50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한 분들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은 국가발전과 더불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게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수행은 경직된 국가행정조직이 담당하기 보다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