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유
국가(Etat), 민족(Nation), 조국(Patrie)을 혼동하지 말자. 국가는 법적 공동체, 즉 동일한 법률, 동일한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는 정부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한다. 민족은 자연적 공동체, 역사의 결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한말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은 원천적 무효로 한다. 따라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국가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국가 내 에서는 정부의 변형이 있더라도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쪽에 의한 북측의 흡수통합은 아무런 헌법적 어려움을 제기치 아니한다. 영토조항에 의해 어떤 헌법적 절차도 불필요한 것이다.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남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헌법 제정권력 행사에 의한 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우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 원리의 기본개념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대의제를 재검토하며, 아울러 파생되는 관련 논의-국회구성권 인정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가배상사건임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바, 여기에서는 갑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갑의 소송대리인이 국가배상사건이므로 국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