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 초래
* 사회적 현상인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제도를 혼동
* 일반적으로 국가승인이란 상대적으로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 제도로 인식(선언적 효과설)
* 국가승인은 재량적 단독행위로서 기존국가는 승인의무가 없음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질서로, 무엇이 우선적용되는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다.
1) 국내법
국가도 국제연합 연간예산액의 25% 이상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과 어떤 국가도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정하였다.
국제연합 정규사업 예산은 2년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예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제연
독립당’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투쟁지도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대규모 반일 시위운동을 벌이기 위해 민족주의세력 교섭에 착수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는 많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시위운동 또한 6월 10일 직전에 우연한 일을 계기로 발각되어 제2차공산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며, 기존 법률의 개정, 폐지도 가능하다.
4) 긴급명령이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또 긴급명령에 의해 개정, 폐지되었던 법률은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