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제법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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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4장 국제법의 주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의 성립과 승인
2. 국가의 형태
3.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4. 국가승계 (국가상속)
본문내용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국가성립의 네 가지 요소
(1)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
(2)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요소를 다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
* 국가가 성립하면 국내법상으로 법인격을 당연히 취득

Ⅱ. 국가의 승인
1. recognition of state
2. 기존 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단독행위
3. 신생국이 성립되는 경우로 분리·독립(분리와 독립은 의미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수단에서 남수단이 분리·독립 되었다.), 분열(secession, 체코 슬라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다.), 합병(fusion, uniting), 신 건설 등
* 병합(annexation)의 경우 신생국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국가승인의 대상이 아님
*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각국이 독립하기 시작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발달
4. 법적 성질
(1) 창설적 효과설
a. 승인의 본질을 창설적으로 보는 견해
b. 승인에 의해서만 사실적 존재가 법적 존재로 승격된다는 주장
* 미승인국의 영토와 독립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함
* 미승인국은 전쟁에 돌입하여도 중립의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점 설명 불가
* 미승인국의 영토는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난점
* 법률만능주의라는 비판과 제국주의적 이론이라는 반론
(2) 선언적 효과설(실질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a. 승인의 본질을 확인적 내지 정치적인 제도로 보는 견해
b. 국가는 국내법으로 성립하기만 하면 기존 국가의 주관적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 객관적인 국제법 자체의 작동으로, 국제법적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 초래
* 사회적 현상인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제도를 혼동
* 일반적으로 국가승인이란 상대적으로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 제도로 인식(선언적 효과설)
* 국가승인은 재량적 단독행위로서 기존 국가는 승인의무가 없음
c.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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