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1.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1) 도입배경
정당은 대국민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과정에 참여하는데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민주주의 비용이니 정치적 모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회비, 개인이나 단체의 선관위 기탁금, 국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하고,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는 적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이었기때문에 이는 곧 지방재정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
국가관여의 내용
(1) 세출면에서 관여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중앙정부가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정하며,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비 또는 계상해서는 안 되는 경비 등을 정한다. 또한 금액의 최상선 또는 최하선을 정한다. 세출예산안의 승인, ‐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는 지방세율의 인상,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새 세원의 발굴 및 국세의 지방이양, 재산과세의 개선,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등이 있는 바,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체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