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안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4대강 사업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과 환경생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결국, 정부의 대처방안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다. 게
보조금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및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선의 사회복지사 및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 복지 재정과 관련된 일련의
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정책 결정자들은 갈등해결의 이념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첫째,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셋째, 사회복지재정확충, 그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편재 및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빈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롱 속에서 4살된 어린이가 굶어죽고, 몇십만원 때문에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고, 25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부실도시락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