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연장
또한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의결(2005년 11월 23일)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또다시 10년간 쌀시장 전면개방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4년 쌀 관세화 여
시장접근현상의 세부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 시한(2003년 3월 및 5월) 및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시한(2002년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뒤이어 도하개발아젠다의 중간 평가 형식으로 열린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쟁점 이슈에 관한 회원국 간의 의견이 상당 부
있는 일은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모두 FTA의 진행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FTA현황 중 농업에 관련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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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혁을 단행하는 "구속효과(lock in effect)"라는 것에 합의가 되어갔다. 한국은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