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을 고소득자에게도 강제적 용을 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중 소정의 적용제외자 이외의 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라 함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내를 의 미하고, `거주`하 함은 실질적 거주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료부과가 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국민건강보험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A)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건강보험의 필요성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의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임의보험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피용자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차 개정의 결과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용이 실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1만6018원에서 3653원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9867원에서 2800원 각각 오른 상태이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