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적용을 고소득자에게도 강제적 용을 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중 소정의 적용제외자 이외의 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라 함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내를 의 미하고, `거주`하 함은 실질적 거주지를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으로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고,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