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세심판소
1. 구성
재경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필요처분하여야 한다.
2. 국세심판관 임기와 신분보장
(1) 임기는 3년 , 연임가능
(2) 금고이상의 형등을 받는 것 제외하고는 의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
<조세법의 기본원칙>
I.서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