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의 기조가 굴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20%를 납부한다 .
⑶ 레저세 연혁
레저세는 1941년 구세인 마권세로 창설되었고, 1961년 12월 3일 세제 개혁을 통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6일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 되었고, 19
개혁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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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1. 국제화
WTO, MAI 등 경제적 국경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국가간 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따라서 앞으로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빅셀(K. Wicksell)이 의미하는 재정민주의(fiscal democracy)의 향상과 지속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향상과 함께 빅셀이 의미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경제적 민주주의 또
행정부는 각 목표에 대한 주요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 과제는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 개혁, 4대악 근원적 척결,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이다. 특히 4대악의 근원적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강력하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