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자높임법의 체계에 낮춤법이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최현배(1961)에 따라 만약 청자높임법이 높임법(+)과 낮춤법(-)의 대립체계를 이룬다고 하면, (10)을 간접인용문으로 내포시킬 경우에 (11)과 같은 문장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0)의 4개 서술어미가 간접인용문의 내포문어미로 중화될
Ⅰ. 국어 높임말(높임법, 경어, 존대어)의 유형
1.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이다. 주체 높임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 씀으로써 이루어진다. ‘-(으)시-’가 쓰일 때는 주격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화법영역의 교육을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제 5차 교육개정부터는 말하기 교육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 왔다. 또한 문서상으로도 읽기, 쓰기 등 다른 영역과 그 중요도 면에서 대등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하기 교육이
청자와의 대비에서 결정되는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주체와 화자와의 대비로 문장이 성립하지만,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아들인지 시부모님인지에 따라 ‘-시-’가 붙기도 안 붙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존대하는 대상에 대해 개인적인 느낌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공적인 인물이나 역사적
<상대높임법 사용양상>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화자의 경우 자신보다 윗사람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해요체를, 자신보다 아랫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해체를 선호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3) 안비서 - 30대 초반
1)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평서형
‘-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