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
국민정서 그리고 세계화
2005년에 소위 ‘홍준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2년 가수 유승준이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법무부로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
국민들의 태도 또한 다르게 마련이다. 설령 체류목적이 같다 해도 출신국,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기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른 요구와 기대를 갖게 된다.
(1) 법무부 통계로 본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주자
구분 체류외국인(합법+불법) 불법체류외국인 합법체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