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무국적이 되거나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요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비준 당시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일시 방분 외국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
Ⅰ. 서론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본의 자유 강화가 곧 국민국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질서는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자본은 국가의 개입 전부를 배
서 론
1. 토론배경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진정의 내용은 공무원제도의 기본적 구조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공무원들간의 차별에 의한 행위이기보다는 요즘 현대여성들이 마땅히 겪어야만 하는 문제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