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국적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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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적법]국적법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목적
3. 법적안정성
4. 법의 구체적 실효성
5. 결론
본문내용
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곧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위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