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미군정하인 1948년 5월 11일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고 당시 조선 군정장관이던 미 육군 소장 W. F. Dean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다. 모두 6개
한국인의 해외 이주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이주를 하는 곳은 주로 일본이나 만주, 연해주 등이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동포들과는 이주 동기, 형성 과정, 거주국과의 관계 등에서 많이 다르다. 이주 동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 강제 징용 등으로 끌려 왔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한국화교의 관계 -1894청일전쟁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 – 조선에 대한 주도권 감소
청나라 내부 혼란으로 화교인구 한국 유입
화교들의 적응력, 정착성, 근면함으로 화교 성장
일본기업 국내 진출, 일본인들이 화교 고용 선호 → 화교 급속도로 성장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화교의 관
Ⅰ. 서 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국내외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가 국회를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대 300만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