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나) '중재판정부'라 함은 단독 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다) '법원'이라 함은 한 국가의 사법 기관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라) 제 28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쟁점에 대해
당사자 및 당 중재인에게 서면 통지 → 불참하더라도 중재절차 속행 권한 부여
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은 절차의 진행단계, 제3중재인의 불참사유와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2인의 중재인들은 그 사유를 중재판정 또는
중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권한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것 외에 각종의 절차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3) 쟁점정리사항서의 서명 및 중재법원 송부
1) 서명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관련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서명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 관할권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 나. 위 매도확약서 제7조의 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일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과 과거에 상업적 관계를 맺은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00] 1 Lloy’d Rep. 14.)
1991년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사건에서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