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및 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구와의 연락의 유지.
제1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해당 국가와 타국간에 체결되어 발효 중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제상사중재에 적용된다.
(2)
의의
ㅇ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ㅇ UNCITRAL의 목표는 국제거래법에 의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법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이며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UNCITRAL),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해양위원회(IMC), 국제법협회
(긴A)등이 국제거래법의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이다.
2) 국제 사법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에 관한
법을 국제사법이라고 하는데, 1985년
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