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국제법상의 조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미국정부가 주장한 주권면제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언제나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 면제 되는가이다. 주권면제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국가 등과 공무원 사이의 대내적 구상관계만을 규정함으로써,즉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제하는 것만 으로써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즉 피해자(국민)와 불법행위 자(공무원) 본인 사이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
국가배상제도의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혁
(1) 직무책임성립이전의 시대
독일에 있어서 초기에는 주권무책임의 이론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며,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