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제법은 중세봉건국가체제가 근대주권국가체제로 전환된 17세기 유럽에서 『주권』개념을 기초로 하여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정립되었다. 이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한다. 전통국제법은 20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지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