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국제통상분쟁해결절차
1. GATT 분쟁해결절차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체결국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GATT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굳히고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22조, 제23조의 비교적 단순한 두 조항을 두
국제통상분쟁에서 협상력이 뒤지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 해외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실 우리나라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수출활동에 있어 문제
통상분쟁해결제도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통상분쟁이 일어날 경우 WTO의 통상분쟁해결제도가 선진국이 배타적으로 가진 힘의 논리를 얼마나 막아내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
국제 법을 통한 소송 제기라든지 세계 협력체를 통해서 피해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에는 무역 분쟁 발생 시 WTO가 국가 간의 중재역할을 하기도 한다.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과 피해국은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점차 격화되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황속에서 그 규정의 모호성이 대두, 분쟁해결기능의 미흡한 점등이 부각되면서 GATT가 다루어오지 않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의 무역량 증대 및 통상마찰 빈발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1979년 동경라운드 종료이